11:52
[익명]
공익 유학 안녕하세요 2005년생, 2024년에 재검으로 부끄럽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구요
안녕하세요 2005년생, 2024년에 재검으로 부끄럽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구요 소집순위가 5순위라 현실적으로 사회복무를 이행하기는 어렵고 장기대기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현재 해외 대학으로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에 합격한다면 2026년에 해외 대학에 진학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학부를 쭉 마치면 2030년에 해외에서 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030년?까지 일단 대학 진학을 이유로 복무 의무가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대학 진학으로 인한 입영연기가 풀리게 되는 순간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업으로 인한 체류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국내에서 장기대기 기간을 보내는 것은 역시나 제 커리어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공익 주제에 그정도는 감내해야하는거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소집 가능성이 적은 정공이 병역 의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학부를 마치고 국내에 귀국해서 대기하는게 옳을까요?그리고 장기대기 기간 (전시근로역 편입까지 3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에는 취업활동 등이 제한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나이로 25세에 학부를 마치게 되고 25세도 빠른 나이가 아니라서 국내외에서 취업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학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사실 뭐 취업 가능성이나 제 커리어에 대한 부분보다 그냥 제가 해외에서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병역 의무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혹시나 학업비자 이외의 해외 체류 대안은 있는지 등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YTN ,및 뉴스채널
40대 0모씨 유학등 병역기피로
구속기사 떳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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