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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익명]

주식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이사회 개최 문의 주식회사사내이사(대표이사 외 1인) 2명기타비상임이사 1명 으로 총 3명입니다. 이사 3명

주식회사사내이사(대표이사 외 1인) 2명기타비상임이사 1명 으로 총 3명입니다. 이사 3명 전부 주주입니다.사내이사 2명이 개인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사항입니다. 1. 이사회 개최해서 3명 중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2. 양수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없음. 주주총회로 진행?두 가지 중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만약 이사회를 개최한다면 의장 대표이사 양도인이 전부 같은 사람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요

정관에 이사회 승인이라면 1번이 원칙이고요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은 주주총회 기준이라 이사회엔 직접 적용 안 돼요

대표이사가 의장·양도인 겸해도 이해상충은 있지만 상법상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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