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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익명]

1년개월근무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기간이 25. 2.3~26.2.2 였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되면서 사람

1년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기간이 25. 2.3~26.2.2 였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되면서 사람 구할때까지 1달만 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썼구요 26.2.3~3.10으로 이런 경우에 연차가 1년근무시 11개 발생한게 전부인지 아니면 약 1년1개월근무로 11+15개가 발생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만일 26개가 발생한다면 이게 회사 재량적인건지 26개를 안주면 위법적인건지 알고싶습니다회사에서 이에 따로 언급이 없었고 11개에 대해서만 지급해줬는데 인터넷에 보니 26개가 발생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재량적인 문제라면 주장하기가 애매하고 적법위법 문제라면 지급을 주장해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15일이.더 발생. 총 26일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라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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